[이행명령]
AI 판결 요약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결정 시점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고 장래 발생할 양육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행명령 기각과 별개로 채무자의 실체법상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기존 확정판결에 따라 여전히 유지됩니다.
1.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따라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이행명령 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 양육비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4. 4. 18. 선고 2013드단1839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4. 8월부터 2017. 4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7.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30. 8. 5.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