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0. 자 2017즈기100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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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결정 시점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고 장래 발생할 양육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행명령 기각과 별개로 채무자의 실체법상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기존 확정판결에 따라 여전히 유지됩니다.

  • 판시사항

    1.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따라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이행명령 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 양육비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4. 4. 18. 선고 2013드단1839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4. 8월부터 2017. 4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7.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30. 8. 5.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신청 중 과거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의하면,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장래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2017. 5월 이후의 양육비)은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일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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