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0가합5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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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기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원고 주식회사 □□기업 주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다진)

피 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예빈)

변론종결

2023. 12. 14.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23,006,653원 및 그중 690,787,382원에 대하여 2022. 2. 3.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원고 주식회사 □□기업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가, 나머지 5%는 원고 주식회사 □□기업이 각 부담하고,

나.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부담하며,

다.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가, 나머지 5%는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회생채권은 827,547,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나. 원고 주식회사 ○○○의 회생채권은 263,27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기업과 △△건설 주식회사 간의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일부 지급

1) 원고 주식회사 □□기업(‘원고 1 회사’라고도 한다)은 2017. 9. 20. 주식회사 △△건설(2020. 3. 24. 상호 변경 전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만이라고도 한다)과 사이에, △△건설이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도 한다)로부터 수급한 즉 도급받은 포항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고도 한다)를, 원고 1 회사가 △△건설에게서 하도급받아 이 사건 목공사를 시공해준다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9. 20.자 공사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특약사항 및 특수조건 포함)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12호증 참조). ○ 공사대금 3,130,000,000원(노무비,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9. 20. ~ 2018. 11. 30.○ 지체보상율: 1일 3/1000(0.3%)○ 기성은 공정율에 의하며, △△건설(계약서에는 ‘☆☆건설’로 기재됨)의 기성지급 조건에 따른다(매월 말 기성청구일로부터 30일 기성으로 현금 지급한다).

2) 원고 1 회사는 2019. 1. 15. △△건설과 사이에, 2017. 9. 20.자 공사 하도급 계약이 정한 이 사건 목공사의 준공기간을 위 2018. 11. 30.에서 2019. 2. 20.까지로 변경한다는 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3) 원고 1 회사는 2017. 11. 30.부터 2019. 1. 2.까지 공급받는 자를 ‘△△건설’로 하여 공급가액이 총 2,701,25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 1 회사는 2017. 11. 30. △△건설로부터 46,99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까지 합계 2,401,251,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갑 제3호증의 2 참조).

나. 원고 1 회사와 △△건설 즉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 경과 △△건설은 2019. 6. 18. 하수급인인 원고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목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3398호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 8. 12. 위 2019가합103398호 소송에서 ‘△△건설이 위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22. 9. 3.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갑 제8호증, 을 제7호증 참조).

다. 원고 1 회사의 채권양도 및 원고 ○○○의 채권양수 등

1) 원고 1 회사는 2019. 5. 28. ㉠ 원고 1 회사 자신의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이하 ‘◇◇◇’만이라고도 한다)에게, 원고 1 회사가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246,834,173원을 양도하고(원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참조), 같은 날 ㉡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도 한다)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424,662,827을 양도하며, 원고 1 회사가 2019. 5. 29. △△건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갑 제5호증 참조).

2) 원고 1 회사는 2019. 9. 6.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2 회사’라고도 한다)에게, 원고 1 회사 자신이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수인인 원고 2 회사가 △△건설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갑 제4호증 참조). 원고 2 회사는 2020. 6. 3. △△건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20. 6. 4.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갑 제35호증의 1, 2 참조).

3) 소외 2 회사는 2020. 4. 16. 원고 1 회사에게서 양수받은 위 426,662,827원 채권을 다시 원고 1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1 회사는 같은 날 △△건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갑 제7호증의 1, 2 참조).

라. △△건설의 회생절차 및 원고의 수계신청 등

1) △△건설은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이던 2021. 12. 1. 수원지방법원 2021회합16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담당 법원이 2022. 2.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건설의 대표이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원고 1 회사는 2022. 2. 18. 수원지방법원에게, ㉠ 2019. 9. 6.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원금 722,965,500원 및 이 722,965,500원에 대한 2019. 9. 6.부터 회생개시결정 전일(前日)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4,582,406원 합계 827,547,906원과 ㉡ 위 722,965,500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을 제8호증의 1 참조). △△건설 측인 피고는 원고 1 회사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 1 회사가 2022. 5. 16.경 이의통지서를 받고(갑 제34호증 참조), 원고 1 회사는 회생채권의 조사기간 말일(2022. 5. 13.이다, 갑 제34호증 참조)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2. 5. 18.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3) 한편 원고 2 회사는 같은 2022. 5. 18. 원고 1 회사와 함께 위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고 2 회사는 2022. 11. 4. 위 2021회합165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에게, ㉠ 2019. 9. 6.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원금 230,000,000원 및 이 230,000,000원에 대한 2019. 9. 6.부터 회생개시결정 전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271,232원 합계 263,271,232원과 ㉡ 위 230,000,000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갑 제37호증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따로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2023. 6. 23.을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로 정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마. 위 보조참가인 ◇◇◇의 원고 1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 1 회사의 보조참가인인 ◇◇◇는 원고 1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5. 31. ‘◇◇◇의 회생회사 △△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이 246,834,173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969호, 갑나 제1호증 참조). 위 판결은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3. 7. 18.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회생채권자인 원고 2 회사는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2 회사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 1 회사에 대한 ‘각하’ 주장은 2023. 3. 9.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917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2 회사는 2022. 11. 4.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관한 채권조사는 2023. 6. 23.경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회생채권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 참조). 회생채권자인 원고 2 회사의 적법한 추후보완신고가 있었고, 피고의 적법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0조 제2항 참조), 원고 2 회사나 피고가 위 특별조사기일인 2023. 6. 23.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법원은 2023. 4. 11.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특별조사기일을 거친 후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다시 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원고 2 회사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22. 5. 18.에 한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신고도 하지 않고 관리인이 이의를 하기 전에 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이므로, 이를 적법한 수계신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2 회사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에 대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본안에 대한 주장 요지

가.  원고 1 회사

원고 1 회사가 가지는 하도급인인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목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채권 3,568,872,555원(= 목공사 3,130,000,000원 + 추가공사 438,872,555원)에서, △△건설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2,401,251,000원, 원고 2 회사에게 양도한 230,000,000원, ◇◇◇에게 양도한 246,834,173원을 제외한 690,787,382원(= 3,568,872,555원 - 2,401,251,000원 - 230,000,000원 - 246,834,173원) 및 이 690,787,3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827,547,906원 및 이에 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일인 2022.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원고 1 회사의 회생채권이다.

나.  피고

1) ㉠ 이 사건 목공사 대금은 기성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기성금 2,701,251,000원에서 원고 1 회사가 이미 지급받은 2,401,251,000원을 공제한 300,000,000원이 존재하며, ㉡ 피고가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목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위약벌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1 회사의 위 공사대금 잔금 300,000,000원과 상계하면, 원고 1 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건설 즉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실시 및 추가공사대금 지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목공사 대금의 확정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목공사 대금은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3,130,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계약서 기재와 달리 기성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목공사에 대한 계약내역서에도 총공사비가 같은 3,1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2호증 제5쪽 참조). 위 계약내역서 특약사항(특수조건) 제7항에(갑 제12호증 제12쪽 참조) ‘기성은 공정율에 의하여 ☆☆건설(즉 △△건설을 말한다)의 기성지급 조건에 따른다(매월 말 기성청구일로부터 30일 기성으로 현금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조항은 기성에 따른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였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 기성고 조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금액은 3,130,000,000원이고(을 제1호증 참조), 2019년 1월 기준 누적 기성율 89.35%의 기성액은 2,796,699,57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감안할 때, 이 사건 목공사 대금은 위 3,130,000,000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3) 원고 1 회사는 2019. 2. 28. 무렵 이 사건 목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 회사의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목공사 대금 채권은 3,13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목공사 채권에 대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ㆍ위약벌청구권 채권으로의 상계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위약벌청구권 채권을 포기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1.자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2. 9. 3.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참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과 위 안양지원 사건에서의 소송물인 채권은 동일하므로, 피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위약벌청구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단과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추가공사 약정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 1 회사는 2019년 1월경 △△건설과 사이에 ‘원고 1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고 398,975,05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38,872,555원이 된다)을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원고 1 회사는 2019. 1. 7. △△건설에게 ‘(아파트명 생략)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실 등(燈)박스, 지하 방화구역 경량벽체 등의 내역을 ‘추가내역서’로 작성하고 그 금액을 398,975,050원(부가세 별도, 자재ㆍ시공 포함)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보냈다(갑 제2호증 참조).

② 원고 1 회사는 2019. 1. 24.과 2019. 2. 15. 및 2019. 2. 20. △△건설의 이메일 주소로 추가 공사내역서를 또 보냈다.

③ △△건설의 소외 3(현장관리인)는 추가공사를 전제로 원고 1 회사 측 담당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거나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갑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소외 4(△△건설의 부장)는 추가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이메일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30호증 참조).

라. 원고 1 회사가 받을 채권액 계산

이 사건 목공사 대금 위 3,130,0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위 438,872,555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568,872,555원에서 원고 1 회사가 △△건설에게서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위 2,401,251,000원을 빼면 1,167,621,555원(= 3,568,872,555원 - 2,401,251,000원)이 나온다. 위 1,167,621,555원에서 원고 1 회사가 2019. 5. 28. ◇◇◇에게 양도한 채권액 246,834,173원과 2019. 9. 6. 원고 2 회사에게 양도한 채권액 230,000,000원을 빼면 원금 690,787,382원(= 1,167,621,555원 - 246,834,173원 - 230,000,000원)이 나온다.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한 ‘개시 전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은 ① 위 1,167,621,555원에 대한 2019. 3. 1.(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이라고 할 수 있다)부터 2019. 5. 27.까지(◇◇◇에 대한 채권양도 전날이다)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16,890,525원, ② 920,787,382원(= 1,167,621,555원 - ◇◇◇ 채권양도액 246,834,173원)에 대한 2019. 5. 28.부터 2019. 9. 5.(원고 2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전날이다)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15,287,593원, ③ 690,787,382원(= 920,787,382원 - 원고 2 회사 채권양도액 230,000,000원)에 대한 2019. 9. 6.부터 2022. 2. 2.[위 회생개시결정 전일(前日)이다]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100,041,153원이다. 원고 1 회사가 받을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원리금은 823,006,653원[= 원금 690,787,382원 + 지연손해금 (16,890,525원 + 15,287,593원 + 100,041,153원)]이 된다.

마.  중간 결론

따라서 원고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즉 회생채권은 위 823,006,653원 및 그중 원금에 해당하는 690,787,382원에 대하여 ‘개시 후 이자’에 상당하는 위 회생개시결정 일인 2022.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1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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