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 10. 11. 자 2009브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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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심판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심판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고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 심판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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