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AI 판결 요약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이 카페 게시판에 교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
검 사
이정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 △△△’ 사이트의 ‘ □□□□□□’ 까페 운영자로서 2008. 6. 15.경 위 까페 게시판에 ‘ ○○○교인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의 성명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수정완료)라는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놓음으로써 그 무렵 위 까페를 접속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