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의 인가가 아닌 조례에 의해 권한을 재위임받은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환지계획 인가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해서만 재위임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례에 근거한 인가는 무효이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2.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정당한 인가권자가 아닌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환지계획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05구합528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변론종결
2007. 6. 7.
판결선고
2007. 7. 5.
주문
1. 피고가 2004.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나. 피고는 2004. 12. 1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 소정의 위임규정에 따라 중구칭상은 같은 달 27.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라고 한다)'를 하였다.다. 위와 같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피고는 2004. 12. 28. 환지예정지를 지정 · 공고하면서, 위 환지계획에 편입된 원고 A 소유의 인천 중구 E 대 365㎡(권리면적 365 m²)에 대하여 F 304.4m를, 원고 B 소유의 G 대 271m²(권리면적 277.5m) 및 H 대 446 ㎡(권리면적 439.5m²)에 대하여 "I 277.5m² 및 J 278.6㎡"를 각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 및 조합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 당시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일반주 거용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제자리 환지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자리 환지 원칙을 준수하였고, 가사 종전 토지와 비교하여 위치가 변동되었더라도 당해 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정비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