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나.청소년보호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료를 받고 춤을 가르친 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인 해당 학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광고지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1.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강료를 받고 춤을 가르치며 영업을 한 행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n2.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무도학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학생회원 모집 광고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김*
주거
본적
검사
김*
판결선고
2005. 2. 4.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4. 2. 4.까지 김포시 *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 연맹소속 김* 댄스스포츠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1인 3개월, 일반인 10만원, 학생 5만원을 받고 왈츠, 탱고, 비엔나왈츠 등의 춤을 가르침으로써 무도학원업의 영업을 하고,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점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전문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 전단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2. 후단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후단 기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