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AI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검토하였으나 제1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