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AI 판결 요약
남장 여성인 망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이미 망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피고를 다시 입양한 경우,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기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일반양자의 경우 기존 양부모와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부가 그 양자를 다시 입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파양 후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존 양친의 배우자가 그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그 양자를 입양할 수 있으며,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