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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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리사무소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나이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검 사

홍정연(기소), 양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병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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