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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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원고는 합의의 효력에 반하여 종전의 청구를 계속할 수 없다. 법원은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피고의 합의 이행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화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된다.\n2. 화해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합의 내용에 따라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등 합의를 이행하였다면, 원고가 종전의 청구원인을 이유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은 화해계약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 고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반소의 성격을 갖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원고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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