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채권양수계약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피고2(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DF로 보기 안내
사 건 2025나112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YYY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425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SS건설이 2023. 12. 29. 울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6551호로 공탁한
22,747,4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주식회사 SS건설의 공탁이 혼합공탁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
나, 이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H엔지니어링, 주식회
사 HH베스코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H엔지니어링” 또는 “피고 CH엔지니어링”을 “CH엔지니어링”으로, “피고 주식회사 HH베스코” 또는 “피고 HH베스코”를 “HH베스코”로, 각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3행 “이 사건 공탁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3행 “HH베스코를”을 “HH베스코에”로 고쳐 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