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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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가단10396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OO |
변 론 종 결 | 2026. 2. 25. |
판 결 선 고 | 2026.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4. 11.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가. 피고는 박AA의 사위로서 박AA에게 2014. 7. 28. 95,000,000원, 2014. 8. 1.100,000,000원, 2014. 11. 1. 10,000,000원, 2014. 11. 20. 6,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2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박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4. 11.21.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박AA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청구원인에 관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박AA에 대한 대여금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상태에 있는 박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ㆍ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집행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피고의 박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박AA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6,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박AA과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503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4. 12. 2. 박AA의 XX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XX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무렵 XX 자동차, 박AA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5. 10.까지 XX 자동차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부금을 지급받았고, 2025. 8. 23. 박AA로부터 대여금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AA은 적어도 2016. 5. 10.경까지는 XX 자동차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그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다가, 2016. 5. 10.경 무렵에 피압류채권이 근로계약의 종료로 소멸하여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8. 23. 박AA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채무 승인으로 피고의 박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