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AI 판결 요약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1.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776(병합), 2019고단1858(병합), 2019고단1991(병합) 판결【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