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AI 판결 요약
신청인은 집행권원상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실체법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할 사안이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말소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집행권원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