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 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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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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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617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6. 18. |
판 결 선 고 | 2026. 7.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9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 19. 설립되어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100%) 중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배우자 이AA에게 증여하였다. 이AA는2022. 11. 25.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243,79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87,588,000원으로 산정한 뒤, 구 상증세법제53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8.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2,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9. 28.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487,588,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22. 10. 27.에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각하였다.
라. □□□□□□□□은 2024. 8. 5.부터 2024. 9. 3.까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이AA,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한 일련의 거래의 실질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2024. 10. 30.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76,19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이AA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그로 인하여 이AA의 자산이 형성되는 등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갖는 점, ③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와 이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거래가 가장거래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
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3, 15, 19, 20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그와 동시에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며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② 원고가 2022. 8. 1.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22. 8. 22. 원고와 이AA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2,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22. 9. 28. 이AA로부터 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487,588,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2022. 10. 27.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소각이 순차적으로 행해졌는데, 위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22. 9.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의안으로 ‘자기주식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관하여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고, 자기주식 취득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AA에게 양도대금 487,58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이AA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이니나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⑤ 이AA는 2020. 9.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87,588,000원을 받아, 원고에게 그다음 날 3억 5,000만 원을, 2022. 10. 31. 1억 원을 다시 이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이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AA가 2022. 9. 30. 원고에게 이체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김AA(이AA의 모친이다)가 원고와 각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김AA의 공유지분 50%를 이AA가 매수하기로 하여, 이AA는 김AA에게 5억 9,000만 원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있었고, 김AA 역시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었으므로, 단축급부로서 이AA가 원고에게 직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계약 당사자의 날인도 되어 있지않은 매매계약서에 불과한 점, 인터넷뱅킹 이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단축급부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AA가 김AA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실제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AA와 이AA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AA와 김AA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이를 대신하여 김AA가 이 사건 건물의 301호를 이A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김AA가 각 5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김AA는 단독으로 이AA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 즉,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라는 4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AA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입금액 신고를 한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AA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
㉯ 원고는 이AA가 2022. 10. 31. 원고에게 이체한 1억 원에 대하여, 이AA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AA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증여자인 원고에게 다시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한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A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AA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차용할 수 있음에도 이AA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차용한 돈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는 거래의 방식을 취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손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와 같은 거래의 외관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에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