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7. 9. 2025구합6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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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 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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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617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9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 19. 설립되어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100%) 중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배우자 이AA에게 증여하였다. 이AA는2022. 11. 25.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243,79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87,588,000원으로 산정한 뒤, 구 상증세법제53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8.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2,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9. 28.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487,588,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22. 10. 27.에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각하였다.

  라. □□□□□□□□은 2024. 8. 5.부터 2024. 9. 3.까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이AA,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한 일련의 거래의 실질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2024. 10. 30.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76,19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이AA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그로 인하여 이AA의 자산이 형성되는 등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갖는 점, ③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와 이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거래가 가장거래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

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3, 15, 19, 20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그와 동시에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며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② 원고가 2022. 8. 1.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22. 8. 22. 원고와 이AA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2,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22. 9. 28. 이AA로부터 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487,588,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2022. 10. 27.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소각이 순차적으로 행해졌는데, 위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22. 9.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의안으로 ‘자기주식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관하여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고, 자기주식 취득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AA에게 양도대금 487,58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이AA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이니나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⑤ 이AA는 2020. 9.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87,588,000원을 받아, 원고에게 그다음 날 3억 5,000만 원을, 2022. 10. 31. 1억 원을 다시 이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이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AA가 2022. 9. 30. 원고에게 이체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김AA(이AA의 모친이다)가 원고와 각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김AA의 공유지분 50%를 이AA가 매수하기로 하여, 이AA는 김AA에게 5억 9,000만 원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있었고, 김AA 역시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었으므로, 단축급부로서 이AA가 원고에게 직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은 계약 당사자의 날인도 되어 있지않은 매매계약서에 불과한 점, 인터넷뱅킹 이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단축급부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AA가 김AA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실제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AA와 이AA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AA와 김AA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이를 대신하여 김AA가 이 사건 건물의 301호를 이A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김AA가 각 5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김AA는 단독으로 이AA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 즉,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라는 4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AA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입금액 신고를 한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AA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

   ㉯ 원고는 이AA가 2022. 10. 31. 원고에게 이체한 1억 원에 대하여, 이AA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AA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증여자인 원고에게 다시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한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A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AA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차용할 수 있음에도 이AA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차용한 돈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는 거래의 방식을 취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손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와 같은 거래의 외관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에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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