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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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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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8850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5. 21. |
판 결 선 고 | 2026. 6.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638,448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006,843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20,198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39,145원의 각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4,896,954원중 1,221,045원을 초과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자가 이AA(2013. 2. 18.~2015. 5. 20.) 홍AA(2015. 5. 21.~2017. 2. 22.), 강AA(2017. 2. 23.~2018. 5. 17.), 김AA(2018. 5. 18.~2020. 9. 22.), 이AA(2020. 9. 23.~2021. 5. 17.)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18개의 매출처에(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같은 기간 6개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23. 5. 23.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분부터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46,446,8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과세기간 | 매출세금계산서(원) | 매입세금계산서(원) |
2018년 제2기 | 674,120,000 | 1,086,100,001 |
2019년 제1기 | 445,250,000 | 579,409,090 |
2019년 제2기 | 790,220,000 | 904,970,000 |
2020년 제1기 | 194,000,000 | 169,378,184 |
2020년 제2기 | 918,100,000 | 537,763,637 |
합계 | 3,021,690,000 | 3,227,620,912 |
<표2>
과세기간 | 당초 신고(원) | 경정 처분(원) | 고지세액 (경정)(원) | 가산세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2018년 제2기 | 1,138,764,691 | 1,321,320,270 | 4,64,644,691 | 235,220,269 | 123,638,448 | 85,449,344 |
2019년 제1기 | 1,133,367,727 | 604,408,617 | 688,117,273 | 24,999,527 | 54,006,843 | 47,930,042 |
2019년 제2기 | 1,320,120,912 | 1,082,455,767 | 529,900,912 | 177,485,767 | 70,220,198 | 58,990,884 |
2020년 제1기 | 596,119,911 | 421,920,040 | 252,541,856 | 169,378,184 | 8,439,145 | 11,186,417 |
2020년 제2기 | 1,146,211,023 | 568,876,714 | 186,113,077 | 537,763,637 | -9,857,739 | 44,896,954 |
합계 | 5,334,584,264 | 3,998,981,408 | 1,656,673,118 | 1,144,847,384 | 246,446,895 | 248,453,641 |
다. 피고는 2023. 6. 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이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경기○○○○경찰서장은 2024. 3. 29.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별도의 특정이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세금신고 회피 성향과 하도급 거래구조 및 직불금ㆍ선불금 지급구조 등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없다.
나. 같은 취지에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44,896,954원 중 기존에 부과된 1,221,0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세 부과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가. 관련 법리
1)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아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나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25. 12. 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
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상당액을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
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17, 18, 19,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 이AA은 2023. 4. 19. ○○세무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① 이AA은 1997년 ○○시청 건설과 퇴직 후 식자재유통업 등에 종사하다 2013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되어 건설공사 계약 입찰, 미장 공사, 회계,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였고, 건설면허 없이 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② 홍AA은 1997년~1998년경 도시락 공장을 운영할 당시 거래처 사장이었고, 강AA은 동네 후배이며, 김AA는 가구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다.
2)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비율 조정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갑 제2호증 심판청구결정서 제3면 참조).
3) 홍AA은 명○○업(2017. 11. 7.~2019. 4. 9.), 태○○○○씨(2019. 9. 18.~2021. 3. 31.), 대○○○시티(2016. 11. 23.~2018. 12. 31.), 진○○업(2021. 9. 28.~2023. 4. 25.)의 대표였다.
4) 김AA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인 2018. 5. 18.부터 2020. 9. 22.까지 태○○○○씨, 엘○○○○징의 대표였다.
5) 최AA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대○○○시티, 진○○업, 태○○○○씨, 신○건○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백AA, 정AA, 강BB, 정BB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일용근로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6) 조AA는 2019. 3. 25.부터 2020. 7. 17.까지 신○건○의 대표였는데, 2020. 1.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20,000,000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7) 태○○○○씨, 신○건○, 엘○○○○징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변동 내역 및 이 사건 매입처 또는 매출처 중 원고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회사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9)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 수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자재비ㆍ노무비 투입 자료, 기성대금 정산내역서, 행정기관 제출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대부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전자 발급 시 이용된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와 IP 주소 내역 중 중복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4 내지 16, 을 제2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기○
가) 인정사실
① 신○기○은 2014. 7. 3. 실내 장식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1. 6. 30. 폐업하였다.
② 신○기○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1)항에서 특정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연번 ○번 공사’라 한다].
③ 신○기○은 △△시에서 중고차 수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 1. 4. LED 전광판 도소매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2016. 1.경 ○○시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④ 신○기○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원고에 대한 1,019,5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 1,631,75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2021. 6. 30. 폐업하였고, 신○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확인된 국세 체납액은 65,735,000원이다.
⑤ 조세범칙조사 당시 신○기○의 대표 정CC은 연번 1번 공사와 관련하여 ‘제주도 공사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외부에 있을 때 한두 차례 김AA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김AA가 홍AA 등에게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연번 2번 공사와 관련하여, 신○기○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1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시 ▷▷구 ◁◁동 580-9 토지 소유자인 구AA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은 564,545,000원으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시티로부터 2018. 9. 30. 145,000,000원, 같은 해 12. 31. 365,000,000원, 제○○○디○○징으로부터 같은 날 18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합하면 도급받은 공사 금액을 상회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식회사 에프○○○씨(이하 ‘에프○○○씨’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신○기○과 최AA에게 공동으로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신○기○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신○기○의 대표자 정CC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신○기○ 모두 하도급 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② 보수 공사, 신축 공사, 수장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재비, 노무비 등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은 건설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신○기○이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간 동안 신○기○의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 건설 인력, 건설 감독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 지급내역, 사업소득 지급내역 및 제세 신고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6. 30. 이후로는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신○기○이 원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1,019,545,000원임에도 712,614,500원의 지급내역만을 제출하였고, 그중 401,951,000원이 정CC 또는 정CC(신○기○)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나머지 310,663,500원은 신○기○에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최AA, 강AA, 김BB(영진건설), 김CC(이AA의 배우자), 문AA, 박AA, 박BB, 서AA, 손AA, 송AA, 이BB, 이CC, 이DD, 이EE, 정BB, 최BB, 최AA 등에게 이체되었고, 최AA, 강BB, 정BB은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⑤ 신○기○은 연번 3번 내지 7번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수급업체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연번 4 내지 7번 공사에 해당하는 각 직불동의서는 신○기○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만 더한 금액이기도 하다). 또한 원고는 연번 2번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금액 564,545,000원을 상회하는 844,5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⑥ 이AA은 조세범칙조사 시 신○기○의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신○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IP 주소 등이 원고의 것과 일부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⑦ 신○기○은 원고의 사무실에서 2018. 11. 26.경 퇴거하고 2019. 9. 2.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업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직원 조AA가 2019. 3. 18. 건축공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신○건○을 개업하였고, 신○기○의 대표 정BB은 위 신○건○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으며, 위 신○건○은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원고에 대하여 299,3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세 341,000,000원을 체납하고 2020. 7.경 자진 폐업하였다.
⑧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신○기○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인 최AA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태○○○○씨
가) 인정사실
① 태○○○○씨는 원고의 대표자였던 홍AA이 2018. 1. 2. 일반 공사업 및 건축 공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세 약 348,000,000원을 체납한 상태로 2021. 3. 31. 폐업하였다.
② 유AA는 2020. 2. 18. ♤♤시장으로부터 ♤♤시 ♧♧면 □□리 498-10, 498-13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③ 태○○○○씨가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시 ♧♧면 □□리 498-10 외 1 필지상 다가구주택 보수공사 등을 태○○○○씨에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① 태○○○○씨의 대표이자 주식 40%를 보유한 홍AA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의 거래처 대표로서 원고와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원고의 배우자 김CC와 원고의 거래처 대표 안AA이 태○○○○씨의 주식 각 20%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홍AA은 조세범칙조사 시 ‘◎◎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동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 시공 중 자재 일부를 조달한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점(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태○○○○씨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가 태○○○○씨에 송금한 돈 중 418,000,000원은 태○○○○씨를 거쳐 김DD, 황AA, 이FF, 김CC(이AA의 배우자) 등에게 송금되었는데, 원고가 ‘김DD, 황AA, 이FF은 후배로 원고와 태○○○○씨와의 미지급금을 맞추려고 그런 것이거나 후배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갑 제5호증의 4 이A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제9면 참조), 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태○○○○씨 모두 위 규정에 반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태○○○○씨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시티
가) 인정사실
① 대○○○시티는 2016. 11. 21. 일반건축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2. 31. 폐업하였고, 약 337,582,000원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② 대○○○시티가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3)항에서 특정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연번 ○번 공사’라 한다].
③ 우○○○엔디, 에프○○○씨가 2018. 10. 10.부터 2019. 3. 8.까지 원고에 송금한 330,205,000원의 이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이AA은 ‘대부분 장부를 맞추기 위해 대○○○시티를 거쳐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의 4 이A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3면~제16면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수장공사 등 일부를 대○○○시티에 재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① 홍AA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동종업계인 대○○○시티의 대표로 취임하고, 그 주식 40%를 취득한 점, ② 대○○○시티는 2018.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는데, 폐업 직전 3개월 동안 원고에 대하여 633,636,36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시티가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하도급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재료비, 노무비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도급받은 공종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공사 수행의 근거로 제시하는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AA, 유AA, 김EE 등이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연번 3, 4번 등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최AA 등이 원고의 현장 대리인 자격으로 공사 일부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시티의 시공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김EE은 세무조사 시 대○○○시티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2018. 11. 28. 대○○○시티에 지급한 30,000,000원이 같은 날 태○○○○씨와 이AA의 배우자 김CC에게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 자금의 순환 형태가 확인되는점, ⑤ 연번 1번 공사와 관련하여 이AA은 민○○업으로부터 해당공사를 5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대로 대○○○시티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와 같은 거래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AA은 ‘민○○업으로부터 계약금 4,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20,000,000원~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제3호증 이AA 심문조서 제30면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게다가 원고가 2018. 10. 10. 대○○○시티에 위 50,000,000원을 송금한 직후 조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액수가 이체되고, 우○○○엔디가 2018. 11. 21.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16,200,000원 중 13,200,000원이 같은 날 대○○○시티의 계좌를 거쳐 다시 우○○○엔디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자금 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거래관계가 불분명해진 점, ⑦ 원고가 대○○○시티에 종국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대○○○시티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명○○업
가) 인정사실
① 명○○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명○○○티)은 2016. 11. 23.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23. 5. 기준 체납세액은 80,883,000원이다.
② 명○○업의 대표자는 장AA(2016. 11. 23~2017. 11. 6.)에서 홍AA(2017. 11. 7.~2019. 4. 6), 김FF(2019. 4. 10.~2019. 6. 18.), 조CC(2019. 6. 19.~)으로 순차변경되었다.
③ 명○○업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4)항에서 특정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연번 ○번 공사’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① 명○○업(☆☆시 소재)의 대표자는 원고 및 태○○○○씨의 대표였던 홍AA을 거쳐 김FF, 조CC으로 변경되었는데, 대표로 등재된 기간 동안 김FF는 호프집을, 조CC은 ▽▽시에서 ○○아크릴을 운영하고 있었고, 조CC은 조세범칙조사 시 ‘2019. 6.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금집행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내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AA의 지인인 이GG 이사가 영업 및 현장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이GG은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② 명○○업은 2020. 9.경부터 이GG 이사 외 직원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매출액이 약 1,034,000,000원 가량 급증하였고 그중 원고와 관련된 매출액이 약 96%에 달한 점, ③ 원고와 명○○업은 조세범칙조사 시 하도급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하도급 계약서의 공사내역이 경량철골 공사, 골조공사, 신축공사 등으로 금속구조물ㆍ창호 전문건설업자인 명○○업의 시공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별로 노무비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견적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상이함에도 실제 시공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점, ④ 명○○업의 일용근로자 명단이 원고 또는 태○○○○씨의 근로자들과 겹치고 근무 일수도 중복되는 점, ⑤ 연번 3 내지 5번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동일한 IP주소 및 CPU 고유번호로 발행되었는데, 그 금액 합계가 357,954,546원으로 전체 발급 금액 중 약 76%에 달하는 점, ⑥ 원고는 명○○업에 약 249,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그중 20,000,000원은 원고의 대표인 이AA의 아들 이HH에게, 105,000,000원은 원고의 거래처 행○○○업(대표자 박CC)에 지급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명○○업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신○건○
가) 인정사실
① 신○건○은 2019. 3. 18. 건축공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 7. 17. 폐업하였는데, 체납된 국세액은 약 350,564,000원이며, 그 대표자는 원고의 근로자인 조AA였다.
② 신○건○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건○은 신○기○이 사실상 폐업한 후 신○기○의 대표자 정CC이 주주가 되고 원고의 근로자 조AA가 대표가 되어 설립ㆍ운영된 회사로 약 1년 4월 간 영업하다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사업 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한 점, ② 조AA는 조세범칙금조사 시 ‘2018년경 동네 선배의 소개로 이AA을 알게 되었고, 주로 아파트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폐업하여 본인이 보관하는 자료는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신○건○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외 공사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신○건○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안AA이 신○기○에 이체한 돈이 이AA의 배우자 김CC 명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원고가 대표자 이AA의 배우자인 김CC이나 처제 김GG에게 이체한 돈이 태○○○○씨를 거쳐 신○기○에 이체되고 다시 김AA, 안AA에게 이체되는 등 자금 순환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④ 신○기○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동일한 IP 주소, 동일한 CPU 고유번호에서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신○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진○○업
가) 인정사실
① 진○○업은 2018. 11. 9.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3. 4. 25. 폐업하였고, 2023. 5. 기준 체납 세액은 약 159,100,000원이며 대표자는 김HH에서 김TT, 홍AA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② 진○○업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① 2018. 11. 9.부터 2019. 3. 25.까지 진○○업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진원산업의 대표 홍AA은 조세범칙조사 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어 상세한 거래 관계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한 점, ③ 이AA은 ‘진○○업의 거래 담당자는 김HH이고 안성 다가구 신축현장 등 여러 곳에 인조대리석을 납품ㆍ설치하는 것을 하도급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원고가 진○○업에 이체한 돈은115,000,000원뿐이고 그중 약 101,000,000원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진○○업의 직원
김HH, 김II, 한AA(김HH의 배우자), 구BB(진원산업의 근로자로 신고된 박DD의 배우자)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출금되었을 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진○○업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한○○설, 경○○○○장, 행○○○업, 이○○, 세○○엔○, 중○이○○, ○울○○, 삼○○사, 엘○○○○징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설은 1997. 10. 13.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김JJ이다. 원고가 한○○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경○○○○장은 1998. 7. 1.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이II이다. 원고가 경○○○○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행○○○업은 2011. 1. 1. 화장지, 청소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박EE 외 1인이다. 원고가 행○○○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이○○는 2015. 8. 19.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김KK이다. 원고가 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⑤ 세○○엔○는 2014. 1. 1. 금속구조물 창고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김LL이다. 원고가 세○○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⑥ 중○이○○는 2012. 1. 1. 수․배․분전반 제조,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윤AA이다. 원고가 중○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⑦ ○울○○은 2005. 6. 10.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는 김MM이다. 원고가 ○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⑧ 삼○○사는 2013. 4. 29. 의장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는 한BB이다. 원고가 삼○○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⑨ 엘○○○○징은 2020. 3. 30.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김AA이며, 체납된 세금은 2024. 4. 3. 기준 약 30,792,000원이다. 원고가 엘○○○○징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회사들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한○○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389,000,000원 중 115,000,000원은 김CC이 한○○설로 송BB 이름을 기재하여 보낸 것이고, 나머지 165,000,000원은 김CC이 2020. 8. 31. 한○○설에 이체한 15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② 세무조사 결과 한○○설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최종 귀속 주체는 김CC(268,000,000원)으로서 김AA, 조AA 등 원고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12,000,000원이 지출되고 김AA, 이HH(이AA의 아들)에게 각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를 원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경○○○○장으로부터 지급받은 224,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수일 내에 경○○○○장의 대표 이II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10,000,000원은 이AA의 처제 김GG에게 지급되었다.
④ 원고는 행○○○업으로부터 수동면 사무실 및 창고 철거 및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행○○○업은 화장지, 청소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건설 공사를 수행할 시공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실제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
⑤ 원고가 행○○○업으로부터 지급받은 201,000,000원 중 114,000,000원은 입금 직후 명○○업을 거쳐 박CC(행○○○업의 대표자 박EE의 부), 한CC(박EE의 모),박FF(박EE의 고모)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63,000,000원은 입금 직후 원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JJ, 박GG, 박HH 등에게 지급되었다.
⑥ 원고가 이○○로부터 지급받은 139,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28,000,000원은 원고, 태○○○○씨, 김CC, 김AA 명의 계좌를 거쳐 이○○의 대표 김KK의 형 김NN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원고가 세○○엔○로부터 지급받은 114,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4,000,000원은 원고, 태○○○○씨, 명○○업 명의 계좌를 거쳐 세○○엔○ 대표 김LL과 직원 음AA 계좌로 반환되었다.
⑦ 원고가 중○이○○로부터 지급받은 99,000,000원 중 86,000,000원은 신○건○, 진○○업 명의 계좌를 거쳐 중○이○○ 대표 윤AA의 배우자 박II과 박II의 언니 박JJ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원고가 ○울○○로부터 지급받은 74,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7,000,000원은 대○○○시티와 김CC을 거쳐 ○울○○의 대표 김MM의 조카 한DD, 한EE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⑧ 원고의 대표 이AA은 경찰 조사 시 ‘삼○○사는 잘 모르는 회사이고, 지인에게 원고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5 이AA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2면 참조), 공급가액 상당 대금 53,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를 거쳐 삼○○사의 관련자(주주의 배우자,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전액 반환되었다.
⑨ 원고와 엘○○○○징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갑 제25호증), 일부 진술 자료 외에 공사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자재비나 노무비 투입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엘○○○○징의 주주는 이AA의 배우자 김CC(30%), 안AA(20%), 김AA(40%), 윤BB(20%) 등 원고의 관련자들이고, 원고는 엘○○○○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금액보다 많은 50,000,000원을 지급받아 당일 김CC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한가○○○○, 성○아○○○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가○○○○은 2009. 5. 24. 전선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송CC이다. 원고가 한가○○○○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성○아○○○는 2016. 7. 5. 경량철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지AA이고 2022. 3. 25. 폐업하였으며 체납된 국세는 약 26,468,000원이다. 원고가 성○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한가○○○○과의 실제 거래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달리 621,870,000원이고 김NN, 이KK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와 한가○○○○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공 및 자재 공급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인 770,740,000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점, ② 반면 원고가 한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약 289,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약서 기재 금액 및 계좌이체 내역이 서로 상이하고, 위 289,000,000원 중 211,000,000원은 이AA의 배우자 김CC과 김AA가 한가○○○○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재원이며, 그중 107,000,000원은 신○기○, 신○건○ 등을 거쳐 이AA의 처제 김GG, 안AA, ○울○○의 대표 김MM 등 케이블 시공과 무관해 보이는 자들에게 이체된 점, ③‘시공 및 자재공급 계약서’에는 공사명이 ‘▤▤ 및 ▨▨ 현장 케이블 설치공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 기간, 공동수급자와 분담 내용 등에 대한 기재가 없고 공사내역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김NN이 한가○○○○에서 발주한 케이블 설치 공사를 원고와 함께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시공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김NN은 당시 진○○업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진○○업 중 누가 공사를 시행한 것인지 구분이 곤란하고 달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원고가 성○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은 220,000,000원임에도 그중 98,000,000원만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그 대부분이 수일 내에 신○기○, 태○○○○씨를 거쳐 황BB, 김OO, 최CC 등에게 출금되었는데, 위 사람들이 원고를 비롯한 위 회사들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⑥ 한가○○○○과 원고 모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케이블 설치공사를 수행할 시공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회사들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안AA, 우○에○○○, 민○○업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안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우○에○○○는 2017. 1. 20. 가구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유BB이다. 원고가 우○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민○○업은 2016. 8. 11. 인테리어, 도장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 5. 12. 폐업하였고 체납된 국세는 약 18,848,000원이다. 원고가 민○○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회사들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안AA은 2018. 10. 15.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범칙조사시 공사현장의 주소가 미기재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좌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업체의 상호나 공사 실적, 공사 수행 능력,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업체는 2020. 12. 8. 폐업하였다.
②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지급받은 236,000,000원 중 143,000,000원은 수일 내에 태○○○○씨, 신○기○, 김CC 등의 계좌를 거쳐 김DD, 황AA, 손AA, 이BB, 안AA 등에 귀속되었는데 그 이체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중 원고의 중학교 동창인 안AA에게 귀속된 금액 합계가 83,500,000원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AA의 기존 차용금을 안AA에게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AA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원고나 신○기○ 등의 계좌를 통해 반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우○에○○○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중 161,000,000원을 대○○○시티, 신○기○에 이체하였고, 위 돈은 조BB, 안BB, 김PP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3,000,000원은 우○에○○○ 대표 유BB의 아들 구CC에게 반환되었는바,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공사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민○○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대○○○시티로부터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시티는 신○기○으로부터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외견상 원고가 민○○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이윤 없이 대○○○시티, 신○기○에 순차 하도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시티와 신○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각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도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⑤ 민○○업의 대표 김QQ은 이AA과 선후배 관계로서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김QQ 진술만으로 해당 공사관계가 실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통○○○, 진○○업, 태○○○○씨, ○경○○○발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통○○○은 2019. 5. 23. 가구용 원․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대표자 김RR) 2021. 7. 30. 폐업하였고, 체납된 국세는 약 64,370,000원이다. 원고가 통○○○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진○○업(대표자: 김HH→김NN→홍AA)은 2018. 11. 9.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23. 4. 25. 폐업하였고 당시 체납된 국세는 약231,001,000원이다. 원고가 진○○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태○○○○씨(대표자: 김AA→김HH→홍AA)는 2018. 1. 2.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3. 31. 폐업하였고, 체납된 국세는 약 357,552,000원이다. 원고가 태○○○○씨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경○○○발은 2001. 1. 18.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는 권AA이고, 체납된 세금은 2024. 4. 3. 기준 약 446,899,000원이다. 원고가 ○경○○○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회사들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통○○○은 2019. 5. 23. 세금 약 63,000,000원을 체납한 후 그 대표자 김RR은 연락이 두절되어 2021. 7. 30.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되었으며, 조세범칙조사 시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통○○○에 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조사관이 이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통○○○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신○건○, 이AA의 배우자 김CC, 처제 김GG, 태○○○○씨의 계좌를 거쳐 김RR의 배우자 정DD 또는 통○○○ 명의 계좌로 반환되고 나머지는 LIU***, 김UU 등 원고와 무관한 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이AA이 경찰 조사에서 ‘통○○○으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았고 서로 미수금에 대하여 맞추다 보니 돈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김RR이 ’「체납된 돈이 많아 법인계좌나 자기 계좌로 받을 수가 없으니 당시 교제하던 LIU***, 김SS나 배우자 정DD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여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그 거래내역이 실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에 일일매입현황이 기재된 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진○○업에 9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실제 진○○업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11,000,000원으로 그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중7,000,000원은 진○○업의 전 대표자 김HH에게 반환되었다. 원고는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는 대표자, 사무소,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및 컴퓨터가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⑤ 원고는 ○경○○○발로부터 종합건설 명의를 대여받아 ♤♤시 ♧♧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 공사를 진○○업에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응하는 거래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외에 태○○○○씨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태○○○○씨가 원고에 보낸 34,000,000원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이AA은 경찰 조사 시 ’장부 기재를 맞추기 위해 2018. 4. 8. 태○○○○씨에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가 ○경○○○발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경○○○발의 면허를 대여받아 ♤♤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발의 대표 권AA가 조세범칙조사 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계좌 거래내역은 없고 거래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점, 이AA이 경찰 조사에서 ’명○○업에 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명○○업은 철골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명○○업이 ○경○○○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확인되었으나 원고의 IP주소와 동일하여 공사의 주체와 그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명의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정정한 후 가산세를 더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