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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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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