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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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종전 대여금 판결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효중단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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