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AI 판결 요약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공유자들의 지분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0334호)를 제기하였는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위 판결을 받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