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가.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