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7. 9. 2025구합56624

  • 링크 복사하기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DF로 보기 안내

  • Tip1.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고ㅇㅇ과 혼인하였다가 2023. 9. 25. 이혼하였고, 고ㅇㅇ은 모친인 조ㅇㅇ가 2020. 8. 26. 사망하자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5. 5. 2. 피고에게 ‘고ㅇㅇ이 원고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신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신고서가 구로세무서에 실제 제출된 신고서와 동일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한다.’고 하며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5.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고ㅇㅇ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의 모친 김ㅇㅇ를 인적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2022. 3. 15. 원고의 동의 없이 세무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ㅇㅇ은 조ㅇㅇ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에도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 본인의 정보이므로, 원고는 그 공개를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2) 원고는 고ㅇㅇ과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의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3) 원고는 고ㅇㅇ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고ㅇㅇ이 원고의 주민등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4)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 내지 12호, 제81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의 국세 납부를 보증한 보증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로서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위 각 법률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가 아닌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고ㅇㅇ이 모친 조ㅇㅇ의 사망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상속세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인데, 조ㅇㅇ의 사망 당시 원고가 고ㅇㅇ의 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ㅇㅇ의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ㅇㅇ로부터 유증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상속세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또는 징수의무자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조ㅇㅇ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관하여 납세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대법원 2003두1154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위 조항의 예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다목은 같은 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정보(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중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다시 예외적인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고ㅇㅇ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모친 김 ◯◯ 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사실, 고ㅇㅇ이 2022. 3. 15.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고ㅇㅇ과 원고는 2021. 1.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를 협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5년부터 고ㅇㅇ에게 연말정산 관련 자료제공에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ㅇㅇ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보이고, 고ㅇㅇ이 무단으로 원고 또는 원고 모친의 개인정보를 과세신고에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주체로서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