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관련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한 채권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
상세내용
| 사건 | 2025구합564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원고 | AAAAAAA 주식회사 |
| 피고 | ○○세무서장 |
| 변론종결 | 2026. 4. 29. |
| 판결선고 | 2026. 6. 10.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14,100원의,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556,890원의,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24,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AAA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3.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서울회생법원 20xx회합10xxxx,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 2024. 5.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4. 5. 14. 기존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4. 8. 29.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던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5. 5. 9.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14,100원의,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556,890원의,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24,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5.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1.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 90다카2607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등).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하였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상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어느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의 취지), ②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위 조항에 따른 조세채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가 아닌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23. 4. 7. 이후에 이 사건 회사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의 원천징수제도나 간접세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나 담세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도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 관련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각 2024. 1. 25., 2024. 7. 25. 및 2025. 1. 25.이고, 위 각 일자 모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도래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