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46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8.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년부터 ‘개인사업 투자중개업’ 1) 을 영위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10. 16. 파산선고를 받은 다단계판매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 20○○구합○○○○○호로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합계 0000억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 ○. ○○.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세무서장 등이 서울고등법원 20○○누○○○○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 ○○. ○○. 확정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20○○년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액면가액 합계 000억 원의 부실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불법행위 피해자 000명으로부터 합계 00억 0,000만 원에 매입한 후 신탁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00억 0,000만 원에 일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거래’라 한다), 20○○년에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의 이름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액면가액 합계 000억 원의 부실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불법행위 피해자 000명으로부터 합계 00억 0,000만 원에 매입한 후 2회에 걸쳐 신탁업자인 □□□□증권에 합계 00억 0,000만 원에 일괄 양도함으로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거래’라 하고, 이 사건 제1 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각 사업소득(채권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 거래의 경우 원고가 20○○년에 □□□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인인 □□□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 거래의 경우 원고가 20○○년에 브로커들을 통하여 불법행위 피해자 000명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매입한 후 신탁업자인 □□□□증권에 일괄 양도하는 1회의 거래를 한 것일 뿐이므로, 계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채권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20○○. ○○. ○○.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를 ‘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 공인인증서, 인장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제2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가 위 진술 이후에 자신이 원고와 공동투자를 한 적이 있으며 투자 실패로 인한 원망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 소명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 공동투자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부터 20○○년까지 신고된 □□□의 소득 합계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 원고와 공동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탄원서, 소명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1 거래는 원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20○○. ○○. ○○. 매각대금 00억 0,000만 원 중 00억 0,000만 원이 □□□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00억 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거래에 따른 매각대금 00억 0,000만 원 중 0억 0,000만 원이 계좌 이체, 수표 인출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 투자자인 ○○○가 20○○. ○○. ○○.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서명날인한 문답서에 ‘□□□의 계좌에서 이체된 0,00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가 20○○. ○. ○○.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거나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한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은 ‘기타 금융 투자업’(64209)으로,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64999)으로 각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2년에 걸쳐 불법행위 피해자 000명(= 000명 + 000명)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액면가액 합계 000억 원(= 000억 원 + 000억 원)의 부실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계 00억 0,000만 원(= 00억 0,000만 원 + 00억 0,000만 원)에 매입한 후 0회에 걸쳐 신탁업자인 □□□□증권에 합계 000억 0,000만 원(= 00억 0,000만 원 + 00억 0,000만 원)에 전부 양도한 것으로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② 모든 매입이 브로커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도인과 거래일시가 다른 만큼 서로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 상대방이 □□□□증권으로 동일하고 거래 횟수가 0회이기는 하나 신탁업자에 대한 일괄 양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원고는 브로커 비용 등 이 사건 거래에 따른 필요경비로 00억 0,000만 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 사건 거래는 단발적인 투자활동이라기보다는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얻은 채권매매차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