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 사건 | 2024구단63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원고 | AAA |
| 피고 | ○○세무서장 |
| 변론종결 | 2026. 6. 26. |
| 판결선고 | 2026. 8. 21.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인으로, 201X. X. XX. 설립된 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 보통주식 총 X만 주(액면가 X,000원)를 발행하였고, 201X. XX. XX. 원고가 그 중 X,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CCC 및 DDD이 각 *,*00주를, CCC의 제수인 KKK 및 JJJ이 각 X,X00주를 액면가에 따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X. X. XX. 주식회사 SSSSSS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다른 주주들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X,000만 원, 양도가액을 XX억 원으로 보아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일반무신고가산세 XX만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X. 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유, 양도가액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추계과세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단순히 원고가 피고가 발송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 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에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위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XX억 원이 아닌 X억 X.XXX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세법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매각 과정에서 위 매각을 주도한 CCC이 ‘알아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처리하겠다’라고 함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인하여 거주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를 직접 수령할 수 없어, 미리 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계조사결정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도달’과 같은 의미이다)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우편으로 원고에게 202X. X. XX.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발송하고, 202X. X. XX.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의 배우자 최난영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피고에게 위 주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에 관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주식 양도가액 등의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휴대전화로까지 연락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그 자료를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계조사결정 유지 불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에 의하여 주식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6, 7,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고, 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나 위 주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영수증 등 서류가 피고나 이 법원에 제출된 바는 없다.
(2) 원고는 피고 및 이 법원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에 관한 증명서류로 CCC의 동생 LLL의 자필문서(갑 제4호증), CCC과 LLL 등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제5호증), CCC의 진술서(갑 제6호증), 수사결과통지서(갑 제7호증), 원고의 OO 계좌 및 OO금융투자 계좌(갑 제8, 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NNNNNN 및 주식회사 AAAAAAAAAAAA의 동시 매각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담긴 서류이거나, 경찰의 CCC에 대한 위 매각 대금 분배 과정에서의 횡령 여부에 관한 수사결과이거나, 원고와 위 매각 관여자들 사이의 거래내역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라고 볼 수 없다.
(3) 증인 CCC의 증언 또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NNNNNN 및 주식회사 AAAAAAAAAAAA의 매각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각 회사의 구체적인 가치 평가 내용, 이 사건 주식만의 실제 양도가액, 위 매각 관여자들에 대한 매각 대금 분배 비율 및 순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로써 위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피고가 따른 매매사례가액은 CCC, DDD, KKK이 이 사건 회사 등 매각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양도한 위 회사 주식 양도가액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3)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보건대,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부과에서 고려될 수 없는 납세자인 원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를 직접 수령할 수 없어 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모두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