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에 있어, 점유자가 국유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연체료 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연체료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취소하였다.
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은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무단점유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부과할 수 있다. 2. 변상금 연체료 부과 시 적용되는 이율은 부과 당시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소급적용이나 법령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주 문
1.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연체료 235,670,3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1,233.4㎡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67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양 지상의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778.22㎡, 벽돌조 슬래브지붕 건조실 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이 1998. 6.경 국가에 상속세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물납함으로써 그 무렵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피고는 1998. 11. 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1997. 5. 26.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4 생략) 각 토지 및 그 양 지상의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1. 12. 5. 원고에게 “원고가 1998. 8. 31.부터 2001. 12. 4.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657,692,6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자진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 4. 29. 원고에게 95,620,9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다시 2002. 10. 10. 원고에게 변상금을 690,477,265원으로 산정한 후, 위 변상금에서 위와 같이 2002. 4. 29.자로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95,620,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4,856,300원(십원 미만 올림으로 계산)을 추가 변상금으로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2. 10. 10.자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3누15340호 사건에서 2005. 8. 25. 위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 중 314,055,0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5. 1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다시 2008.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추가 변상금 314,055,082원에다가 위 추가 변상금의 납부기일인 2002. 12. 9.부터 2,033일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235,405,060원을 가산한 합계 549,460,142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8. 7. 3.자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누15601호 사건에서 2009. 12. 24. 위 변상금 부과처분 중 판결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2002. 10. 10.자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 중 314,055,082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종전의 추가변상금 중 취소되고 남은 부분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연체료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서에 연체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및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한 기재나 연체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연체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0. 4. 2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이에 2010. 3. 18. 위 변상금 314,055,082원에 대하여 연체기간 2002. 12. 10.부터 2007. 12. 10.까지, 연체일수 1,826일, 연체요율 연 15%로 산정한 235,670,375원(기납부 연체이자 265,310원을 공제한 금액은 235,405,065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2. 10. 10. 추가 변상금을 부과한 후 2008. 7. 3.에 이르러서야 연체료를 가산한 금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연체료 부과권은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처분일인 2002. 10.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10.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직원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해 온 점, 원고가 2002. 10. 10. 부과한 변상금이 과다하였던 점, 연체료율이 연 12 % 내지 15%의 고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변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에서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을 구별하여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제도만 적용되고,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의 행사로 징수권이 성립한 이후에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에 대하여도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 소멸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국가재정법 및 국유재산법에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나) 원고가 현재까지 위 추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는 변상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8. 7. 3.자 처분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효완성 이전의 처분으로 적법하다.
(라)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연체료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변상금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그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 모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02. 10. 10. 원고에게 납부기일을 2002. 12. 9.로 하여 추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제56조 제5항에 의할 때, 피고는 납부기일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추가 변상금의 납부기일 다음날인 2002. 12. 10.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2008. 7. 3.자 연체료 부과처분은 이미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0. 3. 18.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추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