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노3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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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해산명령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적절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판시사항

    1.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거나 바닥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집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의 의사가 인정된다. 2. 집회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예상되거나 신고 범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사정만으로는 즉시 해산명령을 발할 정도의 질서 유지 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방기태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거쳤고 그 신고된 집회의 목적과 장소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의사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등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적극적으로 막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의 실제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임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이는 신고된 집회의 목적을 뚜렷이 벗어난 것인 점, 피고인 등은 모두 차도로 나와 집회를 하였으므로 신고된 집회장소도 뚜렷이 벗어난 것인 점, 피고인 등이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상호간 심각한 폭력사태로 나아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을 발할 당시 이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세입자들의 추가 보상금 지급요청에 당위성이 없는 점,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통한 구제를 외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남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서거나 그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집회진행 중 공사차량의 위 공사장 출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재건축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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