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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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피 의 자

피의자

항 고 인

피의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영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자 2025초기541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의자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패범죄의 성립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청구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심결정 별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그 범죄수익으로 428,704,114원 상당을 얻어 부패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고, 이러한 범행은 범죄수익의 은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미리 추징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항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 상당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 등 참조),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25. 10. 31.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관여된 공범의 인원수,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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