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5254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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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소외 9)

피 고

주식회사 ○○은행

변론종결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5,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0은 증인으로서 2021. 4. 23.자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소외 1의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소외 1은 같은 해 4. 26. 사망하였다. 유언자 소외 1은 본인이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은 재산을 이부형제인 원고에게 전부 증여한다.

① 서울 동대문구 (지번 생략), (동호수 생략) 전세보증금

②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

③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

④ ◇◇◇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예금 증인 소외 9 (인)

① 유언자가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증인 소외 10이 필기하여 낭독하였다.

② 증인 소외 10이 필기하여 낭독한 내용은 유언자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일치하였음을 승인한다. 증인 소외 10 (인)

① 증인 소외 10은 유언자가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 소외 9에게 낭독하여 주었다.

② 유언자와 증인 소외 9는 그 정확함을 승인하였다. 유언자 소외 1 (인) 증여받는 자 원고

나.  원고는 2021. 4. 29. 서울가정법원(2021느단2056)에 위 유언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9. 30. 위 망인은 같은 해 4. 23.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22 ~ 23-2, 24-1, 2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소외 1은 2021. 4. 23. 폐암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증인 소외 9, 소외 10, 수증자 원고가 참여한 가운데 앞서 본 각 재산을 원고하게 유증하겠다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고, 소외 10은 이를 필기한 다음 위 망인과 증인 소외 9 및 원고에게 낭독하였으며, 위 망인과 위 증인들은 각각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기명날인하였다. 위 망인의 재산은 위 네 가지가 전부이고, 유언 동영상에 의하면 위 망인은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위 유증은 포괄유증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③항의 예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좌에 예치된 96,005,7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된다. 반면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일단 귀속되고,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소외 1에게 위 유언장에서 개별적으로 표시된 유증 재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갑 27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이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1067조에 의하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위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 녹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녹음된 위와 같은 말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이 원고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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