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대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C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합병 전 진해시 D동 2010. 7. 1. 행정구역 명칭이 창원시 진해구 H동으로 변경되었다.
E 대 800㎡ 당초 진해시 E 대 208㎡에서 2003. 12. 8. 무렵 I 대 231㎡, J 대 615㎡와 합병되어 E 대 1,054㎡가 되었다가 2003. 12. 10. F 254㎡가 분할되어 나오면서 그 면적이 800㎡로 변경되었다. ,
F 대 254㎡, G 대 42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9. 2. 5. 무렵 이 사건 토지가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진해시 E 대 1,475㎡가 되었다.
지상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4. 12. 31. 피고로부터 6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3%, 지연손해금률 월 5%, 변제기 2005. 3.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진해시 I 토지도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해시 I 토지는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합병 전 진해시 E 토지에 합병되었으므로 이는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하여 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은 대금으로서 금원을 수령하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