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2 2009고단5885

  • 링크 복사하기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내 및 해외 도서 요약본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1999. 6. 22.부터 2010. 1.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가.

피고인

A 미합중국에 소재한 Summaries.com사는 미합중국 내에서 원저자의 허락 없이, 원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도서를 요약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그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1999.경부터 위 회사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요약물을 번역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D/E)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