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5, 16, 22, 46, 48, 49,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 16 내지 21, 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피고 한국산업은행(이하 ‘피고 산업은행’이라 한다.
)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이며, 원고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한화그룹의 계열사이다. 2) 피고들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총수의 50.37%에 해당하는 96,392,428주(피고 산업은행이 59,825,596주, 피고 자산관리공사가 36,566,832주를 각 보유함,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공동매각하기 위하여 피고 산업은행을 주관은행 및 매각주간사(피고 산업은행 M&A실)로 선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잠재투자자)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주식매각안내서를 교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한화건설,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함께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