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외형상 행위의 일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를 추정할 수 없다.\n2. 가격 인상 시기나 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 대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고발불가분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발이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가 주장하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은 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립된 이론이 아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에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본다. 고소가 소추요건이 되는 친고죄의 취지는, 범죄를 기소하여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불이익을 가져 올 우려가 있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특히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32조).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우선권을 전문적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위와 같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같은 법 제71조). 이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와 소송조건이라는 점만 일치할 뿐 입법취지, 주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의무가 생기는 기준인 법위반의 중대, 명백성 및 경쟁질서 저해 정도는 같은 범죄사실에 참여한 각 사업자라도 시장지배율, 참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여러 사업자별로 고발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을 권한에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면제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유추적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모순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고발에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