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고단5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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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조합 자금을 판공비 명목으로 허위 처리하여 사적으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과 보수 없이 명예직으로 근무하며 예산 범위 내의 금원을 사용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조합의 이사장이 예산으로 책정된 판공비를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2.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이 조합 예산으로 편성된 판공비 등을 횡령한 경우, 그 가벌성이 통상의 횡령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검 사

차순길

변 호 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 변호사 신태영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피해자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재산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3. 2. 12.경 서울 중구 신당동 407-11 아세아빌딩 2층 소재 피해자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판공비는 예산으로 책정된 범위내에서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중이던 조합자금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9.부터 2005. 7. 8.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조합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78,735,36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5, 16, 17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18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23, 1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210면 이하에 편철된 것)

1.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상 명목으로 3억원을 공탁한 점,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판공비 또는 이사장 조합활동비 명목의 횡령금은 비록 법적으로는 횡령으로 평가되지만, 피고인이 명예직 조합장으로서 보수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조합의 예산심의를 거쳐 편성·지급된 위 금원들을 횡령한 것은 통상의 횡령보다는 가벌성이 약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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