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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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방해한 업무의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비자 발급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등 공·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사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n2.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채택된 다른 증거들에 의해 자백이 보강된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호영

변 호 인

변호사 서장원(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7고단87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로 공소외 1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 등에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고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하여 주었는바,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7. 초경부터 2007. 3.경까지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총 8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서 공소사실 제7, 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고 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각 증거인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48 내지 제150쪽),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수사기록 제194쪽)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여, 결국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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