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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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강제추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동진(기소), 류기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총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은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든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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