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AI 판결 요약
배우자 있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2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간한 사건이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기존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행위는 형법상 간통죄를 구성한다. 2. 간통죄의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기존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은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가 된다.
검 사
권민오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순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2. 7. 29.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 소재 (이하 생략)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