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게시 경위와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 또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에 있어, 게시 경위와 내용 및 표현 방법을 종합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물의 성격상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면 항소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