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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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목적성과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 판시사항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그 목적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하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검 사

허성규(기소), 황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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