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AI 판결 요약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전학 온 피해 아동에게 학습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1.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닌 아이 같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교사의 본분을 고려할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초등학교□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1. 117신고상담내용, 공소외 2 부모 작성의 피해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