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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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남편 D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장 등에게 로비하여 위 D의 형량을 낮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법원장에게 로비를 해서 남편의 형량이 낮게 나오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농협점포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국민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미처 종료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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