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8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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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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