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하게 대리인 확인용도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위 체크카드 제공이 대출받을 기회와 대가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로 필리핀 은행에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필리핀에서의 금융거래한도를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
(수사기록 63, 69쪽). 이러한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신분확인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E’ 개인에게 보내면서 대출업체의 정확한 상호가 기재된 서류나 사무실, 연락처, 직원의 신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