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5. 선고 2012고정1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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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특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상품들을 몰수하였다.

  •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들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것으로서 특허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검 사

양성필(기소), 김윤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규종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납골당, 납골함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사용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납골함 안치대’의 제조 방법인 각 개의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 납골함에 가스(질소)를 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04. 2. 6.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납골함을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2005. 2. 14. 공소외 1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사용방식인 일반적인 주지 기술인 철골구조의 프레임식으로 만들어 납골함을 끼워 넣고 앞에서 각각(개별)의 납골함에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법으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함 안치대 생산 방법의 발명내용을 2009. 12. 15.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홈페이지인 (주소 생략)에 ‘진공후 질소충전 봉안함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진공후 질소충전 납골함안치대 (특허등록번호 1 생략:대판 특허등록번호 생략)을 통하여 인정받아 제작된 봉안함 안치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증거들

1.  특허등록공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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