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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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있어 피고인의 사회봉사 경력과 예비후보자 사퇴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및 죄질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한다.\n2.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는 근거가 없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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