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6나2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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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14면 제2행 이하에 “(원고 AR의 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원고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조회 화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26면 제6행부터 제28면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1)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중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2010. 4.경 정보 유출사고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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