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AI 판결 요약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