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9.24. 선고 2015누32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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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5누3290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단3369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이의 발생

1) 원고는 1977. 7. 16. 대한민국 공군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B 수송대대 정비중대에서 용접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정년퇴직하였다.

2) 공군 B은 2001.경부터 전투기 개량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7. 6.경까지 직경 48센티미터, 길이 132센티미터의 원통 모양의 전투기 후기연소기(Afterburner) 안에 상체를 집어넣고 연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함금 재질의 핀(Casing Hanger)을 제거한 다음 용접 및 연마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후기연소기 320개가량에 부착되어 있는 핀 88,320개가량(=후기연소기 320개 x 후기연소기 1개당 핀 276개)을 제거하였다.

3) 원고는 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후기연소기 안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2. 2.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호 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9.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의 장해급여지급 신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

1) 원고는 2012. 3. 21.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의 장해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 5. 17.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위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7.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4. 4. 3.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 재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4. 4. 2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 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2)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이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 증·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은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항 제2-1호는 「군무원으로서 장비 · 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국가유공자, 즉 「국가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전투기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항 제2-1호의 「군무원으로서 장비 · 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위와 같이 볼 경우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법 의 위임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규정이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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