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중단 및 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연구노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연구책임자가 연구노트를 사후에 일괄 작성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 중단 사유가 된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의 진실성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데이터 조작이 발견된 경우 연구과제 수행의 계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사업 중단 처분 시, 공익적 가치인 연구 윤리 확립과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원고가 입게 될 사익적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1. 원고들에게 한 ‘강우 월류수 저류 및 처리장치’ 과제의 연구개발중단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13. 7. 16. 법률 제11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표자인 피고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이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개발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며, 협약의 법률적 효과는 모두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되는 점에서 협약 당사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원고 회사로 봄이 옳다.
② 피고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개발사업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9조 제6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갑 제8호증). 이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 등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참조). 그런데 개발사업운영규정은 환경부 훈령으로, 개발사업관리규정 제34조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관리규정 제17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중단 등의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을 뿐, 이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그 대표자(피고)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발사업운영규정 제29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원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것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그 대표자인 피고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위 법령인 개발사업관리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외 달리 다른 상위 법령에서도 그와 같은 위임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운영규정 제29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상위 법령의 적법한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2항에서는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개발사업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근거가 된 개발사업운영규정 제29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협약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통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옳다.
④ 이 사건 통보는 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협약(개발사업운영규정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효과 외에 다른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킨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⑤ 이 사건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위법할 경우 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 회사는 협약 상대방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