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등취소]
AI 판결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1.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1심과 동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변론종결
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