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각주 및 당사자 관련 기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되, 그 외의 부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