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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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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